마린자이 시행사 "국세청 직원 포함, 이번에 알게 돼"

기사등록 2021/03/03 15:05:06

"선착순 분양 가능, 미분양 3세대 법적 문제 없어"

하태경 의원 "미분양 로열층 3세대 뒤로 빼돌려"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불법 청약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입주민을 상대로 공급계약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자이 아파트 전경. 2021.03.03.  jgsm@newsis.com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마린자이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시행사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마린시티 자이아파트 A시행사는 3일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주택법 위반·공무원 뇌물공여' 내용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시행사는 입장문을 통해 “예비당첨자에게 순차적으로 공급한 뒤 남은 3세대를 선착순으로 분양했다”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예비당첨자에게 모두 공급한 뒤 남은 세대는 선착순으로 분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A시행사는 3세대 중 1세대는 시행사 직원에게 격려 차원에서 분양했고, 나머지 2세대는 신탁약정에 따라 분양계약 및 관리의 권한을 가진 시공사가 임의로 공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가 공급한 2세대에 대해서는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공급된 것인지 시행사로서는 알 수 없다”며 “2세대 중 국세청 직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이번에 알게 됐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아파트는 일부 주택의 불법청약 사실이 드러나 해당 세대에 대한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A시행사에 대해 주택법 위반과 공무원 뇌물공여 정황을 포착했다며 국토교통부에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A시행사가 미분양된 로열층 3세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하지 않고, 뒤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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