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문제없다"…대검에 회신

기사등록 2021/03/02 17:32:23

임은정, 검사 겸임발령…수사권 부여

대검, 법령해석 요청으로 이의제기

법무부 "총장 지시 필요 없다" 반박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지난 2019년 10월4일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시절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세민 전 경무관과 대화를 하는 모습. 2019.10.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최근 인사 발령은 문제가 없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2일 대검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대검 감찰부 소속 연구관으로 부임했으나, 대검 차원에서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나지 않아 수사권을 갖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가 검사 겸임 발령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검은 지난 25일 '임 연구관에 대한 겸임 발령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대검 직제규정상 검찰총장 허가 없이는 대검 연구관이 수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임 연구관의 수사권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회신 공문에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 인사발령으로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다"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검 검찰연구관이 일선 고검이나 지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15조가 근거로 제시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임 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며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연구관들과 달리 임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 관련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 대응하는 데 권한 상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해 감찰업무 관련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을 맡기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많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검 감찰부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당시 수사팀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달 22일 마감되며, 임 연구관이 사건을 재배당받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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