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조 추경 등 19.5조 투입…'더 두텁고 폭넓게' 지원
노점상·임시 일용직 포함 빈곤계층 80만 가구에 50만원씩
특고·프리랜서 신규 지원 100만원…기존 대상자는 50만원
법인 택시기사 50→70만원…돌봄 종사자 6만명 추가 발굴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접적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을 포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등을 포함, 5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 타격을 입은 법인 택시기사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 중 지원 대상을 추가로 늘렸다. 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는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이 담긴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해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보다 두텁고 폭넓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을 새롭게 발굴해 대상에 포함했다.
추가된 대상은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약 200만 명으로 집계된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금 등을 확대했다.
우선 정부는 소득이 줄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계층 80만 가구를 찾아 한시 생계지원금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는 노점상과 임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한다. 특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 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노점 1곳 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점상이 전국적으로 4만 개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 등을 통해 관리되지 않고 있는 노점상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달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비제도권에 있는 노점상들은 신청하면 (소득 감소 여부 등을) 심사를 해서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 간 1인당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도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80만 명을 대상으로 신규로 지원 받는 이들에게는 100만원(10만 명)을, 앞서 2~3차 지원금에 이어 또 받게 되는 이들에게는 50만원(70만 명)을 지급하기 위해 4600억원을 편성했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된 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고용안정자금을 종전 50만원에서 20만원 추가해 70만원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도 1차 맞춤형 피해대책 때 9만 명 대상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 새롭게 6만 명을 발굴해 5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18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따라 통과되면 빠르면 3월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사전 사업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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