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의원은 군수, 군의원은 도의원 출마
보궐선거 잇따라 세금낭비 여론 커질듯
27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의령군다선거구(기초의원,정곡면·지정면·궁류면·유곡면)에 대해 내달 3일까지 공고를 하고 4일 직접 방문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4·7 의령군 재보궐선거 광역의원 후보로 추천됐다.
당시 손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26일까지 일단 지켜볼 예정"이라며 조기에 사퇴함으로써 공석이 될 군의원 보궐선거로 인한 세금 낭비 여론을 의식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사직서를 던졌다.
손 의원은 "군의원 보궐로 인한 참정권 공백을 우려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손 의원이 이달 28일 이후 내달 8일 이전까지만 사퇴하고 광역의원 선거에 나서면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았다.
현행 선거법상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르면 기초의원은 임기가 1년 미만이거나 의회 정수의 4분의 1 이상 결원이 생기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도의원 선거도 당시 손호현(60)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이 의령군수 출마에 나서면서 사퇴해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이로써 의령군은 의령군수, 도의원, 군의원을 '세트'로 뽑는 선거판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3월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 군수직에서 낙마해 오는 4월 7일, 잔여 임기 1년을 채울 새로운 군수를 선출한다. 그리고 내년 6월 중순께 또 다시 새로운 군수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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