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유인 시 최대 징역 1년→3년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밖청소년보호법도 개정
'가출 청소년' 아닌 '가정 밖 청소년' 용어 바뀌어
학교 그만두면 본인 동의 없이 지원센터로 통보
'가출 청소년'을 앞으로는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꾸고,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지원센터로 이관하는 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40명 가운데 찬성 236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뜻하는 '그루밍'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특징으로 지적돼왔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이 마련됐다. n번방, 박사방 사건 사례처럼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은밀하게 이뤄져 위장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요구가 반영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가 의심될 때 범인의 체포나 증거 수집을 위해 위장신분을 사용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단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경우 법정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출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위기청소년이 가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일탈·비행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미만 청소년을 '청소년 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아동 양육, 방문건강관리, 상담과 주거·생활·의료 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학업을 중단에 그만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지원센터)로 이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가부는 의무교육을 받을 연령대의 청소년 정보를 학교로부터 신속히 전달받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받더라도 6개월 이내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사후 이용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정보를 파기하도록 했다. 또 실태조사 주기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 실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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