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때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예외 인정
'금고 이상 면허 취소' 의료법은 추가 논의
헌혈증서는 문자나 전자우편(이메일) 등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구급차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이 금지됐다.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 운용의 불법적 운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구급차에서 구급 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동법 개정으로 감염병 유행, 자연재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운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 상황에서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혈액관리법 개정에는 헌혈증서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이중수급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헌혈증서의 활용 및 헌혈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를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현황, 지정취소·업무정지 결과에 대한 통계 등 현황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위원과 수요자 대표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위원 수를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보건의료기본법도 개정됐다.
암관리법 개정에는 일반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보건소장이 지정)에서도 암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의료원을 신설, 매입 등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업무를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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