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등 3건 비준동의안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ILO 핵심협약 제29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 등 3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3개 협약과 '처벌로서의 강제노동 금지'(제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과 가입, 활동을 허용하며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대 국회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21대 국회에서 비준을 재추진했다.
29호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대해 처벌의 위협 하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87호 협약은 '협약 당사국에 대해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가입 권리, 설립된 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활동 보장, 행정당국에 의한 단체 해산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98호 협약은 '협약 당사국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메커니즘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촉진하기 위해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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