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측 "비공식 굿즈 등 불법 저작권 사용, 법적 대응"

기사등록 2021/02/26 09:18:30
[서울=뉴시스]가수 송가인. (사진=포켓돌스튜디오 제공)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가수 송가인이 비공식 굿즈 등 불법 저작권 사용 관련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 포켓돌스튜디오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송가인의 음악저작물, 초상권, 성명권 무단 불법 사용과 관련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송가인의 저작권, 성명권 및 초상권 승인 없이 아티스트와 관련한 비공식 굿즈 판매와 음원 유통에 대해 지금처럼 마냥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아티스트를 응원해 굿즈를 소장하는 것은 감사드리나, 불법 수익 창출과 아티스트의 초상권, 성명권 침해 등 불법적인 요소가 많은 비공식 굿즈 구매는 근절돼야 한다"며 "비공식 굿즈는 오랫동안 제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으로 보호받고,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공식 굿즈는 2차적으로 콘텐츠가 재생산되니 화제를 일으키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작권, 초상권, 성명권 등에 위배돼 불법 판매에 해당한다"며 "이를 악용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업자가 있기에 개선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소속사는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판매 업체의 불법적인 판매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 드린다.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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