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성주 작심발언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부터 의무화"
'국회 배임행위' 비판한 이재명에 반박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현재 복지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루고 있다"며 "일부 야당의 반대와 신중한 의견이 있지만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복지위에는 안규백 김남국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수술실 내 CCTV 의무화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다만 CCTV 설치와 활용은 적극적 의료행위의 위축 논란, 개인정보보호 등 준비가 필요하다"며 "CCTV가 설치돼도 촬영, 보관, 활용에 대해선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복지위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법권에 사는 건가. 아니면 의사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불가침의 면허인가"라고 지적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보류되자 '국회의 배임행위'라고 비판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니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백신 접종을 앞둔 하필 이때 의협이 접종 거부로 위협하고 의사총파업으로 협박하는 게 국민 심기를 건드리는 건 모르는 모양"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의 전에 의협에게 먼저 물어보고 김 위원장의 윤허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하필 이때 의사의 심기 건드렸다'며 의료법 개정안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