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허가취소 면해…"인가기간 연장 확정"

기사등록 2021/02/22 18:21:02

박형수 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 빠른 시일 내 재개해야"

박형수 의원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울진에 건설을 추진 중이던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이 확정됐다.

22일 국민의힘 박형수(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전기사업법 제12조에 의하면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허가기간으로부터 4년 이내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오는 27일까지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상황이었다.

박 의원은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지난 4년간 극심한 고용난과 인구감소가 진행됐고, 급격한 지역경제 파탄으로 심각한 난관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박진규 차관에게 신한울 3·4호기 인가기간 연장과 건설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며 "오늘 오후 성윤모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기간연장 결정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기간연장과 원전건설 재개를 위해 지금까지 저를 비롯해 울진군과 군의회, 울진군 범대위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촉구했다"면서, "지역경제와 국가 원전산업 발전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당선 직후부터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관련토론회를 주최하고, 국회와 청와대에서 신한울 3·4호기 인가기간 연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등 기간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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