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부동산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하는 방안 검토"

기사등록 2021/02/22 18:07:40

강준현 의원 "실거래사 신고 시 최고가 조작 가능"

변 장관 "허위 신고는 취지 훼손…당일 신고 검토"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혜원 윤해리 최서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30일로 돼 있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을 당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시 최고가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변 장관은 "이러한 식으로 실거래가가 허위로 신고됐다가 취소되면, 신고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고 생각한다"라며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이렇게 되면 허위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라며 "잔금을 치르는 것 등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아파트매매 85만5247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거래가 취소된 건수는 3만7965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4%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7.0%로 가장 높고, 울산 6.2%, 세종 5.6%, 서울 3.4% 등이었다.

지난해 거래가 취소된 3만7965건 중 신고가 갱신 취소 거래는 1만1932건으로 31.9%에 달했다.

천 의원은 "취소행위가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신고가 신고 뒤 거래 취소 행위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 차원에서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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