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 후…"피해자에 죄송"
상가 화장실에서 성폭행 시도 혐의
법원 "범행 중대하고 도주 우려있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동부지법 소속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이 중대하고 높은 법정형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A씨는 취재진이 몰릴 것을 의식한 듯 심사시간보다 약 4시간이나 이른 오전 10시께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후 3시2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청사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 외 '혐의 인정하나', '어떤 취지로 소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정장 상의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점퍼를 걸친 채 법원청사를 나섰다. 이후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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