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 장기입원 많고 병상간 간격 좁아'
[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고령 환자가 많은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 1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방병원·재활병원 방역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한방병원과 재활병원 중 65세 이상 입원환자의 비율과 평균 입원 일수(20일 이상)를 고려해 표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53곳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장기입원하고 병상 간 간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등 감염 전파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병원 53곳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종사자 대상 주1회 선제검사 실시와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또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적용 중인 감염예방관리료도 감염예방 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에 요양병원처럼 운영되는 일부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요양병원은 아니지만 실제로 고령환자가 많이 입원해 요양병원처럼 운영되는 한방병원과 재활병원에 대해 요양병원에 준하는 감염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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