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전기화물차는 1t 화물차 기준 1대당 2400만원을 지원한다.
총 물량의 10%는 취약계층과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뛰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22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천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미세먼지도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이 높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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