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속성" 내세운 박범계, 차·부장검사 인사는 과연?

기사등록 2021/02/21 11:20:19

중간간부 인사 위한 검찰인사위 소집

고위간부 인사는 소폭…"업무 연속성"

'이성윤과 충돌' 부장검사, 6개월 안돼

'김학의 출금' 수사 부장검사도 거론돼

인사위, 필수기간 전 이동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를 소집하기로 했다. 차·부장검사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고위 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폭 인사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개최한다.

검찰인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조만간 법무부가 단행할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기준을 논의할 전망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앞서 단행된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소폭으로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처음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했는데, 승진 인사는 없었고 전보 대상도 4명에 불과했다. 승진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검찰인사위도 소집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인사에 대해 업무연속성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6개월 간격으로 세 번의 인사가 있었다"며 "각 기관의 수장인 검사장과 중간간부들이 충분한 (업무) 파악도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인사이동)이 벌어졌고,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박 장관의 설명을 따르면 차·부장검사 전보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승진자가 없다보니 중간간부 승진도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앞서 법무부가 검찰인사위를 소집하지 않고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주 검찰인사위 소집 일정을 확정했지만, 이 역시 큰 폭의 인사를 위한 결정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가 승진 인사가 아니라 필수보직기간(1년)을 채우지 못한 간부들의 이동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일명 '검·언유착 의혹' 관련 사건 처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충돌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변필건 형사1부장은 부임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전보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도 이동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마찬가지로 필수보직기간을 채우지 않았다.

결국 이번 검찰인사위 논의를 보면 실제 법무부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가늠해볼 수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인사위 소집 바로 다음날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전날 내주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이 지검장의 측근을 대거 발령낼 것이라는 등의 언론보도에 "근거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후속 인사까지 확정된 것처럼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