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문건 공개 촉구' 국회 결의안 추진…김병기 발의

기사등록 2021/02/16 11:12:53 최종수정 2021/02/16 12:42:13

범여권 52명 공동 발의…이낙연, 김태년 이름 올려

사찰 정보 선제적 공개 및 국정원 차원 사과 요구

김병기 "국회, 정보기관 기본권 침해 방파제 돼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지원(오른쪽) 국정원장과 박선원 기조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사찰 문건 정보공개와 국정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게 했지만 사찰 당사자의 청구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해 반쪽짜리 정보공개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최근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의안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제 공개 및 자료 폐기 ▲국회 차원의 불법성 정보수집 진상규명 요구 및 재발방지 조치 최선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결의안은 강득구·강민정·강훈식·고영인·고용진·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두관·김민기·김병기·김수흥·김윤덕·김진표·김태년·김홍걸·노웅래·도종환·민형배·박성준·박정·박홍근·서동용·서영교·소병철·송갑석·송영길·송옥주·송재호·신영대·안규백·안민석·용혜인·우상호·유기홍·윤건영·윤관석·윤후덕·이개호·이낙연·이수진·이정문·이탄희·이형석·전용기·정필모·조승래·조정식·진성준·홍기원·홍영표·홍정민 의원 등 총 52명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결의안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기 의원은 "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사찰성 문건의 공개 및 폐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은 오로지 국가안보만을 위한 유능하고 인권친화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과 완전히 결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찰 문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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