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례 영구차 지원금은 기존 장제급여를 받는 유가족 등에게 영구차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고독사와 무연고자 등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족, 장례식장이나 주민단체 등 장례 주체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구는 올해 전년보다 1550만원 인상된 1억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