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완결판' 중대범죄수사청 급물살…"6월 통과"

기사등록 2021/02/15 19:05:02 최종수정 2021/02/15 19:14:01

검찰개혁특위 중심 檢 수사권 완전 폐지 로드맵

6대 범죄 수사권 중수청 이관 후 공소유지 기능만

박주민 "2차적 보완수사 권한 추가 제한도 고민"

"수사·기소 분리 최종 목표…2월 발의, 6월 통과"

檢 무력화 '결정판'에 사활 건 저항, 野 반발 예상

김종민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것…문제 없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로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2단계 검찰개혁 법안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이달 내 법안 관련 논의를 마무리해 발의하고 올 상반기에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구체화한 것이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골자로 한 1단계 개혁에 이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산하 수사·기소분리 테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1차적 수사를 못 하도록 만드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라며 "6대 범죄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힘빼기'를 이뤘다. 검찰의 1차적 수사권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한정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완전한 '무장해제'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6대 범죄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공소청'으로서 공소유지 기능만 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윤호중 위원장(오른쪽)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3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7. photo@newsis.com
이와 관련해 황운하 의원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직접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전부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검찰권 남용의 핵심인 '직접수사권'이 사실상 검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됨에 따라 검찰의 선택적 수사, 수사 중심의 조직운용,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특권의식, 무절제한 수사관행 등 어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중수청법은 청장 임명 절차와 임기 등은 공수처장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수사관은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중수청 소속 하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이 같은 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의 1차적 수사권 폐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소유지 차원의 보완수사권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황운하 의원이 발의했던 안보다 조금 더 나간 것을 상정하고 있다"라며 "황운하 의원의 안은 6대 범죄 플러스알파(+α)만 (검찰에서) 떼어내는 거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2차적 수사, 보완수사 중에 권한이 남용될 수 있는 부분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박주민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30. photo@newsis.com

이와 함께 중수청을 검찰청처럼 법무부 산하에 둘지, 또는 경찰청처럼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아니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독립 기구로 설치할지, 아울러 중수청 수사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수사를 경찰과 공수처 중 어디에서 할 것인지 등 세부적 사안에 대한 고민도 있다.

박 의원은 "몇가지 쟁점이 남은 부분을 해결하고 성안해서 최대한 2월 내에 법안을 발의할 생각"이라며 "통과는 6월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정판'인 셈이어서 이에 대한 검찰 조직의 사활을 건 저항과 야권의 대대적 반발이 예상되지만 의석 수에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집권여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과 야권의 반발 가능성 등에 대해 "그건 상황이 벌어져봐야 아는 것"이라면서도 "야당이 공수처법 때처럼 사생결단하고 막을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내부에도 찬성 의견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는 것인데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 초기 당정청의 구상은 '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성취 후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인 '수사·기소 분리'로 나아간다는 단계론이었다"라고 밝혀 목표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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