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지인과 술 마신 뒤 적발돼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는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배씨를 같은 벌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배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배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통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면에서 신중하고 조신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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