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매출 삼성전자, 일반위반 행위에 2.4조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에 의견 전달…"규모클수록 진출 주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산업 발전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개인정보보호위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법 위반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올리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100%인 IT기업(연간 매출 1000억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의 비중이 2%(해당 사업 매출 1000억원)인 제조기업(전체 매출 5조원)이 있을 경우 개인정보 활용 사업 매출이 동일함에도 최대 과징금은 50배(30억원과 1500억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경총은 "개정안에 현행 시행령 기준(매우 중대한 위반 2.7%·중대한 위반 2.1%·일반 위반 1.5%)을 적용하면 국내 최대 매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기준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원에 이르고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6088억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사업 진출을 주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한 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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