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도 운영시간 제한 해제…기숙학원 PCR 의무제출 유지

기사등록 2021/02/13 12:24:06

수도권 자리 두 칸 띄우면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비수도권 한 칸 띄우거나 4㎡당 1명…시간 제한 없어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운영제한 조치도 완화된다.

기숙학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진단검사 결과 제출과 외출금지 등 기존 수칙을 계속 적용하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시설면적 8㎡당 1명 또는 자리 두 칸 띄우기 조치를 통해 인원을 제한할 경우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자리를 한 칸만 띄운다면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 섭취는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월 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이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방역수칙 준수 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방역수칙은 식당과 동일하게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기숙학원은 기존 2.5단계 방역조치가 유지된다. 입소 전에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소 후에도 당분간 예방격리기간을 두고 외출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서실의 경우 좌석을 한 칸 띄우지만 칸막이가 있다면 띄우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칸막이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는 허용된다.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하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설면적 4㎡당 1명 또는 자리를 한 칸 띄울 경우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독서실의 경우 수도권과 동일한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음식 섭취는 가능하다.

지역사회 유행 상황으로 인해 2단계를 유지하는 지자체의 경우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수도권과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원과 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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