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정부 블랙리스트 없어…환경부 블랙리스트 규정 유감"

기사등록 2021/02/10 15:25:44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 사찰 행위 없었다"

"사표 받은 행위가 직권남용인지를 다투는 사건"

"사표 제출한 환경부 산하 임원 상당수 임기 마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1.0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0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이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한 뒤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따라서 '블랙리스트'에 뒤따르는 감시나 사찰 등의 행위도 없었다"며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닌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전날까지만 해도 1심 판결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거리를 둬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법정 구속까지 되면서 정권의 정당성에 타격을 입자 공식 입장을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수사 중인 사안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다.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장 330여 명+상임감사 90여 명)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재판부도 설명자료에서 '사표를 제출한 공공기관 임원들 중 상당수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법령이 정한 임기를 마친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는 점을 제시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가 임명해서 2021년 2월 현재까지도 기관장으로 재직 중인 공공기관도 6곳(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발명진흥회, 대한체육회, 환경보전협회) 존재할 정도"라며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번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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