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합숙과외' 문제 틀렸다고 매타작…1심 징역 2년

기사등록 2021/02/11 09:01:00 최종수정 2021/02/11 09:12:14

불법 합숙과외 교습소 원장, 징역 2년

소속 강사는 징역1년6월·집행유예4년

3개월간 폭행 30여회…피부 괴사까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문제를 풀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을 수차례 폭행한 불법 합숙과외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과외 교습소 원장 A(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소속강사 B(28)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합숙과외 교습소를 운영하던 A씨와 소속 강사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선생의 말을 똑바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재수생인 피해자 C(19)군에게 나무 지휘봉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4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해 6월까지 수학문제를 못 풀었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4차례의 특수상해와 9차례의 폭행을 저지르고, C군의 핸드폰을 부숴 재물을 손괴한 혐의가 따로 적용됐다.

B씨 역시 같은 기간 C군에게 11회의 특수상해와 2회의 특수폭행을 저지르고, 6차례 다용도실에 감금하거나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며 C군을 협박한 혐의를 별도로 받았다.

이들이 약 3개월동안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C군을 폭행한 횟수를 합치면 총 30여회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B씨가 C군의 허벅지를 나무지휘봉으로 수십 회 때려 전치 5주의 피부 괴사가 발생하기도 했다.

덧붙여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교육감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에서 중·고등학생 및 재수생 약 6명 등을 상대로 1인당 약 월 4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으며 입시 대비 과외 수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려 부모들의 신임을 받겠다는 목적 하에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피해자로 하여금 무력감을 갖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자신의 감정적 분노를 표출했을 뿐 아니라 B씨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 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향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와 현재까지도 합의한 바 없고, 피해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B씨에게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특히 정신적 고통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가 상당기간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사실상 A씨에게 고용돼 근무한 자로 최초에는 A씨의 교습소 운영방침 내지 지시에 따라 폭행을 시작한 측면이 있다"며 "피해자의 부모 역시 피해자의 성적을 짧은 기간에 올리고 싶은 간절한 바람에 엄격한 훈육을 해달라고 피고인들에게 지시 또는 요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의 처지에 비춰 적지 않은 금액인 1억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고 지속적으로 사과가 담긴 진심어린 편지로 용서를 구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며 "다만 B씨는 평생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예견치 못한 후유장애가 발생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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