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 1심 유죄 "항소 지켜볼 것"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향후 항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김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도록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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