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
신미숙 전 靑비서관 징역1년6월 집유3년
직권남용 및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명백한 사실도 다르게 진술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부 공무원들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임원들 사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모 전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자리를 보장받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전 원장을 제외한 12명의 산하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관련 직권남용죄는 모두 유죄"라고 봤다.
다만 "환경부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집행 기준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역할이 없다"며 "환경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은 김 전 장관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람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이와 관련해 "신 전 비서관에게 일괄사표 징구와 관련해 범행 전반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 전 비서관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이 김 전 장관과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일괄 사표를 징구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환경부 일괄사표 징구계획은 김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12월께 박천규 당시 환경부 차관에 지시하며 실행됐고, 그 사이 신 전 비서관이나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이 실행을 독촉한 사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임명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인 환경부 실·국장들에게 인사권을 매개로 내정자에 대한 현장 지원을 지시하거나, 임추위 위원들에게 내정자의 존재, 환경부의 사전지원 등을 알리지 않은 행위는 유죄라고 봤다.
또 청와대 추천인사인 박모씨가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탈락하자 이후 열릴 임추위에서 일부 위원에게 '적격자 없음' 의결을 유도하도록 지시하고 이러한 의결 사유를 알리지 않은 행위 등도 유죄라고 봤다.
다만 이후 신 전 비서관이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협박해 '탈락에 대한 사죄 등' 취지의 소명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행위, 피고인들이 박씨가 또 다른 관련 업체에 대표이사로 임명되도록 한 행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일부 임원에게 사표를 제출받을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한 행위, 일부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인사안을 작성토록 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나 산하 직원 등에게 내린 지시는 대상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와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를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듯한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공정한 심사의 업무를 방해해 공정성과 업무 적정성을 해쳤을 뿐 아니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 역시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최종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는 일부가 내정자까지 임명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를 모른 채 참여한 임추위원들과 130여명의 지원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얻을 목적은 아닌 점을 고려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고, 사실관계나 법리적용과 관련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항소심을 통해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 전 비서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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