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팔아 4억원 챙긴 트레이너…1심 실형

기사등록 2021/02/10 09:01:00 최종수정 2021/02/10 09:05:14

'단기간 근육 성장' 주사액 2500여회 팔아

범행 발각되자 텔레그램 탈퇴, 증거 인멸

법원 "스포츠계 나쁜 풍조 조장하는 측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식약청이 지난 2019년 압수한 스테로이드 제제와 성장호르몬 등 10여개 품목과 투약 관련 기록물.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2019.07.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불법 스테로이드를 제조해 4억원의 수익을 낸 트레이너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27)씨에게 징역 1년을 지난 3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허가 없이 텔레그램으로 스테로이드 제제인 에페드린염산염 주사액 등을 2566회에 걸쳐 4억3653만6000원 어치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가 판매한 전문의약품 중에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도 있었다. 또 처방 없이 잘못 사용하면 내분비계나 근골격계, 소화기계, 체액 등에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테로이드는 단시간에 근육세포를 성장하고 발달하게 해 일부 트레이너나 보디빌더 사이에서 암암리에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다.

박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등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진 판사는 "이윤을 목적으로 저지른 이욕범이고, 판매 기간이나 회수, 판매량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계에는 약물로 체격이나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풍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의약품의 위법한 유통은 이런 풍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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