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추행·마스크 판매 사기 20대, 2심도 징역 1년

기사등록 2021/02/07 05:01:00 최종수정 2021/02/07 05:22:16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임병(전역)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군인 등 강제추행·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심의 양형 또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11월 22일 오전 0시께 경기 한 지역 부대 훈련장 숙영막사동 생활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중고물품 사이트나 앱에서 11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 1300장과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2000여만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체크카드와 선불 유심을 제공하고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취침 중인 후임병에게 신체적 접촉을 2차례 했다. 후임병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A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구매 필요성을 이용, 사기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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