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적발땐 과태료 부과 등 엄단
10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대국민 캠페인 실시
음식점 이용객엔 보건용 마스크 27만장 배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고받은 '설 명절 대비 음식점 등 생활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이달 1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와 함께 음식점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간 거리두기 등을 살핀다. 특히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이용객이 많아지는 유명 맛집과 번화가·관광지 주변의 음식점·카페를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 중인 유흥시설에 대한 단속은 강화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식약처는 그간 식당·카페 82만 곳과 유흥시설 4만2000곳 등 총 342만6000곳을 점검해 5222건의 행정지도와 5만1731건의 행정명령을 집행했다.
또 오는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관련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음식점 이용객에게는 '먹거나 마실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 및 식사 시 대화 자제' 등의 방역 메시지가 적힌 보건용 마스크 27만장을 배포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를 계기로 전국적인 이동과 가족 등 모임 증가에 따른 집단감염이 발생·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설 연휴 때까지 코로나19 상황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협조해준다면 현재 상황들은 더욱 더 안정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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