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갈린 반응…"사법 길들이기" vs "바로 세우기"

기사등록 2021/02/04 21:00:09 최종수정 2021/02/04 22:36:01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참여연대 "헌재, 신속히 심리해 결론내야"

사준모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규탄"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 바로 세우기의 시작이다"며 "헌재는 신속히 심리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지 3년여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오늘의 탄핵안 가결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헌법적 심판의 첫걸음을 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이지만, 당연한 국회의 의무다"며 "이번 탄핵안 가결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징계와 탄핵이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힘 등은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표수리 거부 녹취록을 근거로 탄핵시도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법부 흔들기라며 왜곡하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해 탄핵의 사유가 충분함에도 탄핵을 피할 수 있도록 임의로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줬다면 더 큰 문제가 될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미 임성근 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는 검찰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 대부분이 확정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했다.

반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사준모는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의결이 권한 남용이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생각한다"며 "2월내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심판의 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각하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했다.

이 단체는 "탄핵사유는 해임사유와 달리 위법사유에 한정된다"며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현 시점에서 위법사유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 민주당이 탄핵소추의결을 무리하게 행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들에 대한 정치적 협박 용도"라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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