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법관 탄핵, 국회 몫…정권과 짰다? 사실과 부합 안해"

기사등록 2021/02/04 18:44:24 최종수정 2021/02/04 18:52:13

"국민 누구든 헌법 어기면 응분의 책임져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탄핵을 하는 문제는 국회의 몫"이라며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집권당에 의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국민 누구든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판사님들의 경우에는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며 "판결문이 보도된 걸 보니까 임 부장님이 헌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적시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오늘과 같은 사태가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정권하고 짜고 후배 법관의 부장한 탄핵을 추진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정 총리는 "정권하고 짜고 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약간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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