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부위 몰래 촬영한 혐의
일반인 사진도 수백장 발견
범행 부인하다 결국엔 자백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30일 A(22)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관악구 한 PC방을 지난달 여러 차례 찾아가 총 3회에 걸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 사장 다리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휴대전화에선 여사장 목덜미 등 신체 부위 사진 여러 장도 발견됐고, 그 외 일반인 여성들의 가슴 등 신체 일부 사진들도 수 백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PC방 여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는 "예뻐서 찍었다", "그게 무슨 범죄가 되냐"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설득해 휴대폰을 받아냈고, 사진들을 확인한 뒤 A씨의 자백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집은 해당 PC방 인근이 아닌데도 불구, 이 PC방에 지속적으로 찾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