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혐의' 유해용, 2심도 무죄…"범죄증명 안됐다"(종합)

기사등록 2021/02/04 16:39:59

재판기록 자료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 등

1심 "인정 증거 및 범죄 고의 없다" 무죄

2심 "공소사실 증명없어 무죄" 항소기각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변호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신문 조서에서 이 사건 '사안요약' 문건만 특별한 상태에서 진술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며 1심이 이 부분에 한정해 증거능력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공소사실 증명이 안 됐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우선 유 변호사의 검찰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이 사건 문건이 평소 자기가 쓰는 방식과 일치하므로 검사 유도에 따라 추측성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피고인 진술은 증거능력은 있지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변호사가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는지 증거가 부족하다"며 "임 전 차장과의 공모 부분도 1심과 동일하게 증거가 부족하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절도 혐의도 모두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증거능력이 있는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초 보고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법원 연구관 보고서는 연구보고서에 불과하고 순수한 내부자료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가져나온 외장하드에는 훨씬 많은 자료가 있었던 것을 보면 개인 소지품과 함께 그동안 작성한 파일이 있는 외장하드를 그대로 가지고 나온 것"이라며 "무단 유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가져나온 보고서에 일부 개인정보가 있어도 피고인에게 개인정보 유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출력물 절도·절취도 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한 사건을 수임했다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재판부는 "선임재판연구관이 열람할 수 있는 추상적 권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상고심 사건을 직무상 취급하게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은 근거 없다"며 "1심 판결에 피고인신문 조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잘못은 있지만, 공소사실 증명이 없어 무죄로 봐야 한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유 변호사는 2016년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특정 재판 및 관련 재판 진행경과·처리계획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유 변호사는 사건 배당, 주심 대법관, 특허조사관 기술검토 내용 등이 담긴 '사안요약' 문건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하고, 이를 임 전 차장이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전달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변호사와 임 전 차장이 각종 사법정책에 대한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사법부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유 변호사는 2014~2016년 동안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검토한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모두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