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평택 관할 판결 환영"

기사등록 2021/02/04 14:42:48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겠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련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 선고에서 최종 승소를 거둔 정장선(오른쪽 다섯번째)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이 평택시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짧게는 5년 8개월, 길게는 20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됐다. 그동안 맨 앞에서 고생하신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매립지가 최초 종합개발기본계획상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며, 완성된 모습도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는 반면,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로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지에 조성되는 항만은 배후의 포승산업단지와 연접해 있고 거미줄 같은 교통망으로 연결돼 있으며 중국발 화물 대부분은 평택시를 통해 수도권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명백하고도 상식에 부합한 근거를 제시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 등이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행안부가 분할 결정(평택시 관할 67만9589.8㎡ 71%, 당진시 관할 28만2760.7㎡ 29%)을 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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