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은 평택시"

기사등록 2021/02/04 12:05:07

평택·당진시 신생 매립지 경계분쟁, 평택시 승소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기각'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 반발 우려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련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 경계분쟁 선고에서 최종 승소를 거둔 정장선(오른쪽 다섯번째) 평택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1.02.04. myjs@newsis.com
[아산·당진·내포=뉴시스] 이종익 기자 =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결정한 정부 결정이 재량권 일탈, 남용의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안전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와 관련해 "1995년 첫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이 사건 매립지는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될 수 있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립지는 평택시 쪽 육지로만 접하고 있고 당진시와 아산시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으며 거리상으로도 평택시와 훨씬 가깝다"며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놓고 지방자치제 본질을 침해한다는 충남도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4일 대법원의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 결정 취소소송사건' 선고를 앞두고 1일 오후 당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며 마지막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0년 넘게 관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마무리됐지만 충남지역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당진종합버스터미널에서 대법원 선고를 앞둔 마지막 촛불집회를 열고 수년 전 평택 측이 행담도 공유수면 매립, 조력발전소 건설 등을 거세게 반대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당진 측에서 내항 개발이나 매립을 목숨 걸고 반대하겠다는 의지도 예고한 상태다.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2009년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 등이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행안부가 분할 결정(평택시 관할 67만9589.8㎡ 71%, 당진시 관할 28만2760.7㎡ 29%)을 하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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