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5월2일까지 연장…이후 부분 재개(1보)

기사등록 2021/02/03 17:00:00

5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재개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2일까지 연장"

➌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 5월 3일부터 특례 종료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오는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되는 셈이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2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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