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제출 후에도 마무리는 센터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를 찾아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돼 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구직급여 신청자가 고용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신고 절차만 거치면 구직급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퇴직) 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된 경우 가능하다.
다만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등 일부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인터넷 활용이 여의치 않으면 기존처럼 고용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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