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지은지 15년 이내 건축물 대상
시세 대비 5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
국토부 등은 이날부터 오는 3월5일까지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비주택 건축물 매입 접수를 받는다.
매입대상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위치한 최초 사용승인 후 15년 이내의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수선을 거쳐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면 된다.
리모델링된 주택은 '민간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시세의 5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 공급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1인 가구 공급 취지에 맞게, 세대별 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셰어형) 주택으로 준공해야 한다.
LH는 ▲역세권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서 ▲동 전체를 활용하는 ▲150가구 이하인 ▲수요 맞춤형 또는 테마가 있는 주택 등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반대로 관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외벽 마감재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로 시공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불법 건축물,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어서도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의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도심 내 우수입지에 청년 등 1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빠르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자격은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 등)와 주택임대관리업자(공유주택 운영 실적)로 한정한다.
LH는 이번 공모에서는 '지자체 연계형', '직능단체 연계형' 등 테마를 갖춘 주택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신청하는 사업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함께 제안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업자는 LH 사회주택 사업단에 방문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LH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매입심사위원회'의 심사(사전예비심사·본심사)를 통해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 약정체결을 통지한다.
약정계약 체결 이후 민간사업자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LH는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공 직후 사업비의 50%(신탁방식의 경우 60%)를 지급하고, 준공 후 매매계약 시 사업비의 30%, 최종 품질점검 완료시 사업비의 20%(신탁방식의 경우 10%)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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