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사건' 공수처 수사의뢰…"시효 검토해야"

기사등록 2021/01/29 16:40:49 최종수정 2021/01/29 16:43:30

김진욱, 국회·변협 이어 대법원장도 예방

"차장 제청, 靑교감 없어…중립 문제없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여동준 수습기자 = 시민단체가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담당 검사와 고래유통업자 변호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한 가운데, 김진욱 처장은 공소시효와 수사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29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공소시효부터 봐야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경찰이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담당 검사가 피의자들에게 되돌려 줬다는 '고래고기 사건'은 울산지검에서 무혐의로 최종 결론났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공수처에 관련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우리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봐야하는데, 다른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 이첩보낼 수 있다"며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첩 조항에 대한 세부기준도 수사처 규칙으로 마련해야한다"며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시민단체 사찰 의혹 수사 가능성에는 "피의자가 누구인지, 공직자인지 등 조금 더 알아봐야한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30분 동안 김 대법원장 등과 면담했다. 김 처장은 취임 후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앞서 방문했다.

김 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일 때 공수처 차장으로 제청한 여운국 변호사가 배석판사였다"며 "특별한 인연을 말씀하시는 등 덕담을 했고, 국민을 위해 잘해달라는 당부도 하셨다"고 전했다.

김 처장은 전날 공수처 차장 자리에 판사 출신인 여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경 임명안을 재가했다.

여 변호사는 제청된 이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 이력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김 처장은 거듭 정치적 중립성을 얻는 인사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차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며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 변호의 경우 영장 단계에서 동료 변호사의 부탁으로 변호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 변호사가 관여한 두 번째 영장 청구는 기각됐으나,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로 구속됐다고 한다. 김 전 처장은 여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처장은 차장 인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인사권과 관련된 것은 없었다"며 "제청 과정에서도 극도로 보안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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