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개정, 2월부터 적용
이번 개정에서 특허청은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도면수량 하한제도를 없애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1장의 도면도 제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견본으로 2장 이상, 5장 이하의 도면을 제출토록 해 불편이 있어 왔고 미국·EU·일본 등 주요국들은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1장의 도면을 견본으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
또 특허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일부 보정에 대해서만 별도의 보정서를 사용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보정사항 전부에 대해 국내출원보정서를 통해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소리·냄새상표(우편을 통해 제출) 견본 제출기한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고 상표관련절차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없이 특허고객번호 발급 때 등록한 인감 또는 서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등록상표 표시방법도 바코드, QR 코드 등 전자적 표시기술발전에 따라 표시방법도 확대,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했다"며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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