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요건 강화해도 소용없네…전입 주한미군 등 8명 확진
현역 장병 7명과 가족 1명 입국 후 확진 판정
출국 전 72시간 내 검사를 의무화해도 무소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근 한국에 도착한 주한미군 장병 10명과 미군 가족 2명 등 1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한미군 사령부가 자택대기령을 27일까지 연장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입구. 2021.01.2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에서 전입한 주한미군 등 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미국을 떠나기 전 음성 판정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입국 요건을 강화했지만 주한미군 전입자의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은 28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한국에 도착한 주한미군 관계자 8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자 8명 중 현역 장병 6명은 미국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오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나머지 현역 1명과 가족 1명은 민항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8명 중 5명은 입국 직후 검사에서 확진됐고 나머지 3명은 격리해제 직전 받은 검사에서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들은 평택 험프리스 기지와 오산 기지에 있는 코로나19 시설로 이송됐다.
[서울=뉴시스] 미군 전세기 패트리어트 익스프레스. 2020.10.22. (사진=성조지 홈페이지 캡처) 입국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이 최근 적용한 강화된 입국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주한미군 부대로 전입하는 장병 등은 출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음성임을 입증해야만 한국 입국을 허가 받는다. 이 절차가 시행됐음에도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써 주한미군 장병과 직원, 가족 등을 통틀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77명(현역 장병 498명)이 됐다. 이 중 591명이 해외 유입 사례다. 나머지 86명은 한국에서 감염된 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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