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를 한 전 목사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9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1시간여 동안 설교 행사를 했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는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교회를 찾았으나 주최 측에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면서 들어갈 수 없었다.
시는 관련 이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오는 28일 전 목사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를 거쳐 10일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촬영 시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만, 유튜브는 사적 방송으로 전 목사가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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