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재산 누락' 당선무효형 피했다…벌금 80만원

기사등록 2021/01/27 14:18:32 최종수정 2021/01/27 15:33:16

4·15총선시 채권 5억원 신고 누락한 혐의

1심 벌금 80만원…당선무효 기준 100만원

"재산 작성 요령 몰랐다…고의 없어" 주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와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무렵 허위 재산신고 내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보유한 총 26억원 상당의 재산 중 약 5억원 규모의 채권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조 의원은 채권 이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누락된 채권 5억원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 관련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조 의원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처음 서류를 제출했을 때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라 총 재산가액을 4억5400만원이나 더 많이 기재했었다"며 "채권 역시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외부에서 절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를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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