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사각지대 미인가 교육시설에 기숙학원·종교시설 수칙 적용"

기사등록 2021/01/27 11:38:51

"IM선교회 운영 미인가 시설 6곳서 297명 확진"

"전국 32곳 선제검사 중…광주 집단감염 등 확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1.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정부가 '방역 사각지대'였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기숙학원 및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IEM국제학교, 광주 TCS국제학교 등 기독교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방역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숙형 대안교육시설은 종사자와 학생 입소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외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육시설의 경우 교습·소모임이 전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할 수 없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IEM국제학교와 TCS국제학교 등 전국 6개 시설에서 지난 26일 오후 10시 기준 총 29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총 32개다.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 중이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명령, 역학조사 등 감염 확산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

이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학교, 학원, 종교시설에도 속하지 않아 구조적으로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기숙형 학원과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중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경우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학원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지난 18일부터 입소자의 선제검사와 외출금지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기숙형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생들은 입소 전 2주간 예방격리하고 2일 이내 검사한 유전자 증폭(PCR)검사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입소 시 제출해야 한다. 입소 후에는 1주간 예방관리 기간을 정하고 1인실을 권고하며,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에서 취식을 금지한다. 종사자도 입소 전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로 출입하는 종사자는 격주로 진단검사 결과를 내야 한다.

또한 TCS국제학교처럼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교습과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을 금지한다.

현재 종교시설의 경우 교습·학습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며, 식사와 숙박도 제한하고 있다. 소재지에 따라 수도권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좌석 수 기준 10%, 수도권은 20%만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다. 이는 모든 통학형 미인가교육시설에도 적용된다.

윤 반장은 "현재 IM선교회가 관련돼 있는 시설 40개소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했고, 그 중 32개가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다"면서 "광주와 경기도, 대전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선제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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