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소송 페이지에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총 372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스캐터랩은 앞서 별도의 앱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을 통해 개인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해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했다. 카톡 대화를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이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로 삼았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스캐터랩이 기존 서비스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수집한 후 신규 앱상의 AI에게 딥러닝 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사건으로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번호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으로서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태림 측은 또 스캐터랩 측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이렇게 스캐터랩이 임의로 자료들을 폐기해 버린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가 소멸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스캐터랩이 관련 자료를 임의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했다고 태림 측은 설명했다. 일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스캐터랩이 자료를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태림 하정림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제공한 자료의 내용(ex. 실제 썼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이루다 AI에서 노출되는 내용의 동일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관련 증거가 분명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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