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심부름" 믿었는데…알고보니 전자발찌 성범죄자

기사등록 2021/01/21 11:39:49 최종수정 2021/01/21 11:43:16

2심 "심부름 업체가 10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소속 직원 신원 검증했다고 거짓·과장 광고"

전자발찌 부착하고 출소한 직원이 또 성범죄

·[서울=뉴시스] 그래픽=뉴시스DB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안전', '안심'을 강조한 심부름업체 직원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며 고객이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재판부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심부름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소속 직원들이 모두 엄격하게 신원이 검증됐고, 안전 문제에 걱정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 광고이거나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실과 다른 광고를 믿고 여러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 직후로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였던 C씨를 (B사 플랫폼을 통해) 선택했고, 자신과 아이 홀로 있는 집 내부에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실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이는 해당 광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사는 광고에서 미션 예시와 함께 '엄격한 신원 확인 및 검증절차', '안전', '안심' 등을 거듭 강조했다"며 "고객들로서는 당연히 피고가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직원을 선별했고, 아동이나 여성만 있는 집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도 범죄의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봤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29일 아파트 내 책장을 다른 방으로 옮기고, 책상 1개를 1층으로 내려다 놓는 일을 할 인력을 구하기 위해 B사가 운영하는 인력 중개 플렛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

보수 3만원을 받기로 한 C씨는 같은날 오전 8시30분께 아파트를 방문해 일을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을 마친후 C씨는 자신이 소지한 톱을 목에 대고 협박하며 A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아파트 벨소리가 들려 중단하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앞서 C씨는 2002년 3월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8년 5월7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치상)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13년 2월8일 C씨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명령했다. 이후 C씨는 2017년 11월8일 포항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A씨는 이후 B사를 상대로 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C씨의 불법행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A씨의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앱 서비스 등을 소비자가 그 내용이나 실체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SNS 광고 등을 통해 접할 수 밖에 없어 광고 내용의 진실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다만 A씨 측이 주장한 사용자 책임성,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등은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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