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AI로 소음 실시간 측정…공사장·층간소음 차단 개선

기사등록 2021/01/21 12:00:00

환경부, 21일 '제4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 수립

소음 국민 만족도 40% 향상…노출 인구 10% 감소

충간소음·공사장 소음 증가세…건강 중심 관리체계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첫 단계인 1차 소음측정이 실시된 지난해 9월22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서 국방부 소음측정 용역관계자들이 소음 측정을 하고 있다. 이번 소음측정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됐으며 내년 2~4월 2차 소음측정 결과를 함께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2021년 12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이후 2022년부터 피해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2020.09.22.jtk@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시간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발생원별로 분석해 소음지도를 만든다. 공사장 소음을 줄이기 위한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고, 아파트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소음·진동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5년간 시행되는 종합계획은 학계,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보건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비전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다. 매해 증가하는 층간 소음과 공사장 소음 공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2015년 1만9278건에서 2019년 2만6257건, 지난해 4만5250건으로 많이 증가했다. 공사장 소음 민원도 2015년 7만7179건, 2018년 10만3169건, 2019년 10만7794건으로 증가 추세다. 특히 2019년 전체 소음·진동 민원 14만3181건 중 공사장 관련 민원은 75.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종합계획은 소음·진동 크기(레벨)에서 건강 영향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기술 개발 등의 대책을 담았다.

목표는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 및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다.
소음-건강 영향 분석…사물인터넷·AI로 소음 실시간 측정·분석
소음·진동에 따른 건강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 영향조사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음과 건강 간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한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2011년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은 허혈성 심장질환, 고혈압, 성가심,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건강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한다. 평가지표는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AI 등을 활용한 소음·진동 측정 기술을 개발해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소음·진동 실시간 측정기기를 개발하고, 측정망을 확대한다. 측정망으로 수집된 실시간 소음·진동 정보는 AI로 소음·진동원을 판별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게시하는 소음지도를 개발한다. 국가 소음·진동 정보 관리와 분석은 이후 설립되는 '국가소음·진동 통합관리센터'(가칭)에서 담당한다.

소음·진동 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국형 소음·진동 감각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에 게시한다.

이 밖에 소음·진동 기술 및 측정 대행업의 전문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물인터넷, AI를 활용한 기술을 개발한다.
공사장·아파트·공공장소·도로 등 발생원 중심 소음 저감
공사장, 공공장소, 건물 등 발생원 중심의 소음·진동 저감 방안을 마련한다.

공사장 소음과 진동 기준 마련, 공사시간 조정 시 국민 생활유형을 고려해 공사장 소음과 진동이 일상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공사규모별, 지역별로 벌칙을 차등적으로 부과해 공사장 소음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또 공사장 내 소음 측정기 설치에 필요한 지침서와 측정자료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사용검사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한다. 층간소음 저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기관을 추가로 지정한다.

사무용, 상업용 건물을 위한 건물 내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한 뒤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 배치안, 소음 저감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를 보급한다.

공공장소에서 확성기와 같은 이동 소음원에 대한 규제 대상도 확대한다. 규제 대상인 이동 소음원을 사용할 경우 벌칙 등으로 제재할 방안도 만든다.

도로·교통 부문에선 자동차 소음 제작 기준을 강화하고, 저소음 타이어와 전기·수소차와 같은 저소음형 이동수단을 보급한다.

도시 재생과 기본·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자연 음풍경(Soundscape)을 고려한다. 음풍경은 숲, 물가 등의 풍경을 바람소리, 물소리 등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해 다양한 소음원 관리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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