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고나 범죄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대상자는 주민등록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보험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군이 일괄 납부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스쿨존 사고 3000만원, 의사상자 1억5000만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폭발화재, 농기계사고, 익사 등 9건의 사고에 총 5300여 만원이 지급돼 주민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과 함께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코로나19·중증혈소판감소) 항목을 추가해 보장범위를 더욱 넓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군민안전보험과 같은 정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피해를 겪은 군민에게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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