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에 택배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다.
택배비 지출 총액의 50%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량은 약 3만 건으로, 총사업비는 1억2000만 원(보조 50%, 자부담 50%)이다.
2월 9일까지 농업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 마케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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