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일~7월31일까지 연장…허가 없이 방문시 처벌
외교부는 제42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의 방문 및 해외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 및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여행경보 4단계(흑색 경보)에 해당하는 국가로 허가 없이 방문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가 허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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