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지난해 11월21일과 12월23일 하도철새도래지에서, 지난 13일 성산읍 오조리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이래 이번 겨울들어 네번째다. 하도리 철새도래지에서는 세번째 확진판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에 따라 제주도는 예찰지역 내 29개 농가의 닭 78만마리, 오리 1만5000마리를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예찰 및 검사강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한다.
도는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의 경우 작년 11월부터 반경 3km를 특별 관리 지역으로 설정해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 축산차량의 진입을 차단하고, 올레꾼·낚시꾼 등 사람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광역방제기, 드론, 방역차 등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와 주변도로에 대한 일일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다.
분변 채취일로부터 21일 경과 후인 2월 2일부터 닭은 간이검사(필요시 정밀검사), 오리 등은 정밀검사 등 임상예찰과 진단을 거쳐 음성으로 확인됐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성산 오조, 구좌 하도 철새도래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연이은 검출에 따라, 방역자원과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철새도래지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하여 농장으로의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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